1. 목적
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·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자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- 도서관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
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- 이용자, 지역주민, 직원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(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)
2. 정의
-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정소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.
- “개인영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3. 총괄·운영책임관 지정
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장으로, 설치 및 관리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,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별책임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.
개인정보보호 책임자
(관장)
(관장)
-
- 설치 및 관리 책임관
(행정실장)
- 설치 및 관리 책임관
-
- 개인정보보호분야별 책임자
(정보보안담당자) - 개인정보보호 처리자
(정보담당자) - 개인정보보호 취급자
(시설관리담당자, 근무자)
- 개인정보보호분야별 책임자
4. 세부내용
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, 화소수, 모니터 관제실순 | 위치 | 대수 | 성능 | 촬영범위 | 모니터 관제실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| 지하 1층 다목적실 | 1 | 42만 화소 | 지하 1층 다목적실 | 서버실 (CCTV안내판설치) |
2 | 1층 현관(1) | 1 | 42만 화소 | 1층 현관 출입구 | |
3 | 1층 현관(2) | 1 | 42만 화소 | 1층 현관로비 | |
4 | 1층 현관(3) | 1 | 210만 화소 | 1층 현관로비(출입구 쪽) | |
5 | 1층 현관(4) | 1 | 210만 화소 | 1층 현관로비(열람실 쪽) | |
6 | 1층 현관(5) | 1 | 210만 화소 | 1층 현관로비(사무실 쪽) | |
7 | 1층 열람실 | 1 | 42만 화소 | 1층 열람실 | |
8 | 1층 평생학습실 | 1 | 42만 화소 | 1층 평생학습실 | |
9 | 1층 문화사랑방 | 1 | 42만 화소 | 1층 문화사랑방 | |
10 | 2층 복도 | 1 | 42만 화소 | 2층 자료실 출입구 | |
11 | 2층 자료실(1) | 1 | 42만 화소 | 2층 자료실 데스크 | |
12 | 2층 자료실(2) | 1 | 210만 화소 | 2층 자료실 데스크 (출입구 쪽) |
|
13 | 2층 자료실(3) | 1 | 42만 화소 | 2층 아동 자료실 | |
14 | 2층 자료실(4) | 1 | 42만 화소 | 2층 디지털 자료실 | |
15 | 2층 자료실(5) | 1 | 42만 화소 | 2층 아동 자료실 | |
16 | 2층 자료실(6) | 1 | 42만 화소 | 2층 일반 자료실 | |
17 | 2층 자료실(7) | 1 | 42만 화소 | 2층 일반 자료실 | |
18 | 도서관 외부(1) | 1 | 42만 화소 | 외부 창고 앞 | |
19 | 도서관 외부(2) | 1 | 42만 화소 | 도서관 외부 뒤편 (문예의 전당 쪽) |
|
20 | 도서관 외부(3) | 1 | 42만 화소 | 도서관 외부 옆 (무지개빌라 쪽) |
|
21 | 도서관 외부(4) | 1 | 210만 화소 | 도서관 외부 옆 (정자 쪽) |
소속 | 구분 | 직위 | 이름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---|
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서천도서관 |
관리책임관 | 도서관장 | 신효정 | 041)953-1518 |
접근권한자 | 주무관 | 이주희 |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---|---|---|
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|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서천도서관 |
- 촬영시간 및 녹화 :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용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.
-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,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자동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
- 정보주체는 관장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 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
6번 항목과 관련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‘개인영상정보(열람, 존재확인)청구서(별지1호서식)’을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‘개인정보보호책임자’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. ‘개인정보처리자’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잇다. ‘개인정보처리자’는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그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로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 도한 개인영상정보의 이용, 열람, 제공, 파기 시 반드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
8.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·재생장소
개인영상정보는 사무실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열람 재생하고 출입을 통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