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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ititue

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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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

이 표는 이용시간 표로 구분과 이용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구분 이용시간
평일(월~금요일) 토요일
자료실 09:00 ~ 19:00 09:00 ~ 17:00
열람실 09:00 ~ 21:00 09:00 ~ 17:00
*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무인기기를 이용한 대출반납만 가능합니다.

휴관일

  • 정기휴관일
    • 매주 일요일
    • 공휴일(정부가 지정함 임시공휴일 포함)
    • 임시휴관일: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통합회원 가입자격

  •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•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,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
  •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  •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당일 회원증 발급 및 이용 가능

통합회원증 발급 방법

  • 충남교육청 통합도서관 웹통합회원 가입 회원가입 바로가기
    • 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는 핸드폰 인증, 나머지 경우는 아이핀 인증
    • 공공아이핀 발급 안내 : http://www.siren24.com/ 또는 주민센터
    •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아이핀을 발급 받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
  • 웹통합회원 가입 후, 신분증 지참하고 도서관 2층 자료실 방문하여 정회원 승인완료 후 회원카드 발급
    • 장애인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, 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
    • 필요서류: 신분증(사원증, 학생증 포함) 또는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이 표는 이용시간 표로 구분과 이용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자격요건 구비서류
성인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직장인 신분증 + 사원증, 재직증명서 등
청소년 및 학생 학생증, 청소년증, 주민등록등본 등
영유아 및 초등학생
(만14세 미만)
보호자(법정대리인)신분증 + 가족관계입증서류
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)
※보호자(법정대리인) 또는 대리인 지정 동반 필수
외국인 등록자 국내거소 신고증, 외국인 등록증 등
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, 장애인 증명서 등
임산부 산모수첩, 의사소견서 등

자료대출

  • 이용자격: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카드 소지자(모바일 리브로피아 포함)
  • 대출권수: 1인 20책
  • 대출기간: 대출일 포함하여 15일
    • 반납연기: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 가능(단, 예약도서는 연장불가)
    • 자료 연체 시 연체기간만큼 대출정지
    • 자료 분실 시 동일자료를 구입하여 변상

디지털자료실

  • 컴퓨터 사용 : 자료 검색,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
    * 도서관 아이디,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 가능
  • 원문 DB 열람 및 출력 : 2층 자료실 직원에게 문의
    * 디지털 자료실 출력은 출력용지 개인지참 후 흑백인쇄 가능

주의사항

  • 모든 이용자는 도서관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종합자료실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.
    • 대출자료는 반납 기일 내 반납
    • 도서대출회원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의 변경시 도서관에 즉시 알림
    •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
    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사실을 알리고, 알리기 이전의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음
    • 회원자격 상실 시에는 대출자료와 회원증 반납
  • 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 반출을 금지합니다.
  • 도서관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자료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  •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만취자,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
    •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
    •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
  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며,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습니다. (현금에 의한 변상의 경우 배상액은 관장이 정한다.)
  •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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